2015년08월16일 89번
[노동관계법규] 남녀고용평등과 일 ·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7일 이내에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②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④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.
(정답률: 71%)
문제 해설
"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."이 부분이 틀린 것입니다.
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7일 이내에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. 이는 성희롱 행위를 가한 사람에 대한 책임을 물어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. 또한,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 이는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.
또한,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. 하지만,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부분은 법률상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.
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7일 이내에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. 이는 성희롱 행위를 가한 사람에 대한 책임을 물어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. 또한,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 이는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.
또한,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. 하지만,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부분은 법률상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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